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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11월 24일 시행, 일회용품 사용제한 물품

by 일상한스푼 2022. 11. 29.

 

 

코로나 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 매장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이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의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가 11월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중단되고,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식당에서도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및 범위 

 

1. 대규모 점포 

: 우산 비닐 사용 및 편의점 비닐봉투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의 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됐었지만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비닐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2.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 종이컵, 플라스틱 컵, 젓는 막대 

 

더 나아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컵,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할 때에도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하는 방식을 진행해야합니다. 

 

3. 체육시설

: 플라스틱 응원용품 

 

체육시설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되기는 하나, 거리응원의 경우 체육시설이 아니며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관객이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응원용품들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는데, 이는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제한이 생기게 된 것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닐봉투뿐만 아니라 온갖 일회용품들이 전부 다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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