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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애완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탑승규정 총정리

by 일상한스푼 2022. 12. 2.

 

 

애완동물과 함께 생활하다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때문에 애완동물과 대중교통을 타는 방법에 대해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애완동물 대중교통 탑승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완동물 대중교통 탑승 규정 총정리 

 

1. 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4조 3항에 따르면 다른 여행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 제외)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를 할 때 안전운행과 고객의 편의를 위해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수있습니다. 

 

즉, 버스에는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이 가능합니다. 반려동물이 얼굴을 내밀고 있으면 탑승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방이 막힌 이동장을 사용해야합니다.

 

* 지역별로 버스 상세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운송회사 또는 관련 당국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2. 지하철

 

서울 지하철 규정에 따르면 소형동물(다만, 소수의 조류, 소충류 및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과 장애인 보조를 위한 장애인 보조견은 크게 제약을 두지 않아 보호자와 동반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형동물의 경우,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용 이동장에 넣어 탑승해야 합니다. 

 

* 아직 동물의 크기나 이동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앞으로의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3. 기차

 

철도안전법 제 80조,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장애인 보조견이나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동물은 전용 상자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한 경우,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한 두 개 이내의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 투견종, 맹금류, 뱀 등 다른 승객에게 두려움과 혐오감을 주는 경우 탑승이 불가합니다.

* 열차는 운영사에 따라 약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필수 예방접종 증명서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택시

 

전용 이동장이나 켄넬 안에 넣을 경우 대부분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체 및 동물(사업자 또는 다음 승차할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은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비행기

 

여객기로 운송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 애완용 새에 한합니다. 무게에 따라 운송방법이 달라지는데, 반려동물과 케이지의 무게를 합쳐 7kg이하인 경우 기내 동반이 가능하며 7kg를 초과하면 위탁수화물로 운송해야합니다. 항공사마다 모두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애완동물과 대중교통을 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대중교통 규정이 해석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다른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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