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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023년 부동산 제도, 어떻게 달라질까

by 일상한스푼 2023. 1. 5.

 

 

2023년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을 겪으면서 거래 절벽으로 규제 완화책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올해 2023년 부동산 제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2023년 부동산 제도

[ 1월 ]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기존에는 개인이 돈을 받고 부동산 취득 시 신고가액과 기준시가액 중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되었었습니다. 그러나 1월 1일부터는 유상 또는 원 취득(신축건물을 검색하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실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증여 취득세 '시가 인정액' 적용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취득일 전 6개월~취득일 후 3개월 사이 매매사례, 감정가, 공매가 등)으로 취득가액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증여로 취득한 후 양도를 할 때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 특별보증 한도 확대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34세 무주택 청년과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억원 한도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보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년도 1월부터 청년층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특례 보증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 2월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2월부터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서 거주 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됩니다. 또한 미계약분이 발생할 경우 중복 청약을 해야하는 불편함을 고려하여 청약 60일만에 파기된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 당첨자도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4월 ]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또한 4월부터 청약가점제가 면적에 따라 가점제, 추첨제의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점제 100%였던 중소형 면적 중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내 전용 60㎡ 이하에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하고,  60㎡ 초과 ~ 85㎡ 이하는 가점제 70%, 추첨제 30%가 적용됩니다.  

 

[ 6월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확대 / 2주택자 조부세 중과 배제, 최고세율 하향

 

종부세는 6월부터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즉,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 미만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겠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되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1.2~6.0%)에서 일반세율 (0.5~2.7%)로 완화되고 과세표준 12억원 이상 3주택 이상은 최고 세율이 6%에서 5%로 완화됩니다. 

 

✅  종부세 상한율 일원화

 

주택 수에 따라 차등적용 되던 세부담 상한제는 150%로 통일됩니다. 합산 재산세는 조정대상 지역 내 1~2 주택자는 150%, 2~3주택자 이상은 300%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상한세율은 150%로 낮아집니다. 

 

[ 2023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 공시 확대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공시 대상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50~100가구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항목을 기존 21개에서 13개로 단순화한다고 합니다.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공매 신청 시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집니다. 신청 대상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원 이하 1인 가구를 보유한 만 19~39세 미혼자입니다. 다만, 모기업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 7000만원) 이내일 경우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2022년 6월부터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여건도 완화되는데요. 기존에는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인증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달라진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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