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2023년 청년월세지원 대상, 조건, 기간, 지원금 총정리!

by 일상한스푼 2023. 2. 14.

 

 

2023년이 되면서 높기만 하던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지만, 아직도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이러한 금리부담으로 전세보다 월세가 많아지고 월세 매물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정부에서 일정 기간 월세를 지원해주는 2023년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1년간 월 20만원씩 총 24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지급조건만 맞다면 지역 거주 상관없이 누구나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군 입대, 90일 초과 외국 장기 체류 부모와 합가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단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2023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 나이: 만 19세~34세 청년

- 소득 재산: 청년 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기준을 충족해야함

 

가구 구분 소득평가액 재산가액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억 7천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 거주 조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 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2) 2023년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 정부에서 주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 수혜자

 

3) 신청 기간, 방법 / 지급시기

 

-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1600-0777)

- 지급 시기: 신청 후 2달간 소득, 재산요건 검증기간 / 3번째 달부터 지급

 

지급 대상이면 매월 25일 본인명의계좌로 지원금이 이체되며, 지원금은 2024년 12월까지 지급됩니다! 

 


 

여기까지 2023년 청년월세지원에 대하여 꼼꼼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만큼, 요건에 충족된다면 무조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