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최저시급 문제가 아닐까하는데요.
오늘은 23년도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최저시급
먼저 최저시급(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최저 임금 수준을 결정하여 사업주에게 해당 수준 이사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지정한 제도입니다.
*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병과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
23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460원, 약 5%오른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근무 시간당 최저임금은 ?
- 하루 8시간 근무 : 76,960원
- 주 40시간 근무: 461,760원 (하루 8시간, 주 5일 / 주휴 8시간 포함 48시간)
- 월 209시간 근무: 2,010,580원 (하루 8시간, 주 5일 / 주휴 35시간 209시간)
# 22년, 23년 최저시급 근무 시간별 급여 한눈에 보기
구분 | 2022년 | 2023년 | 차액/근무시간 |
시급 | 9,160원 | 9,620원 | 460원 |
일급 | 73,280원 | 76,960원 | 3,680원 (하루 8시간 근무) |
주급 | 439,680원 | 461,760원 | 22,080원 (주 48시간 근무) |
월급 | 1,914,440원 | 2,010,580원 | 96,140원 (월 209시간 근무) |
✅ 최저임금 예외대상은 ?
-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이 가능하며 그 아래로 지급할 경우 위반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 3조에 따른 경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지금까지 23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그 이하로 받는 일이 없도록 잘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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