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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주의할 점

by 일상한스푼 2022. 12. 8.

 

 

정부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을 없애고 소비기한으로 변경해 표시하도록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왜 '유통기한'을 없애고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것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6.2%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년 식품 생산액은 54조 정도였으며 그중 약 2%가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된 금액으로 8천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과 환경오염의 피해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정부에서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를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기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실제 먹어도 되는 기한'이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실제 먹어도 되는 기한'인 식품이 변질되기 직전인 10% 수준까지 섭취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그럼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은 어느정도 될까요? 

 

[ 식품별 소비기한 ] *미개봉 상태 기준

 

- 우유: + 45일 

- 두부: +90일

- 치즈: +70일

- 달걀: +25일

- 식빵: +20일

- 라면: +8개월 

- 고추장: +2년

 

식품마다 소비기한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유는 개봉하지 않고 냉장보관을 잘한 경우 유통기한이 지나도 보통 45~50일 정도 섭취가 가능하며 고추장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나고도 2년까지 섭취가 가능합니다. 

 

* 소비기한 표시제 주의할점 

1) 식품별 보관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단계에서 철저하게 온도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기온이 높은 하절기에는 냉장제품을 냉장고에 곧바로 보관해야 합니다. 

 

2)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절대 섭취하면 안 됩니다 :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기 때문에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면 안 됩니다. 

 

3) 당분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됩니다 : 몇 년간은 유통기한 표시 제품이 모두 판매, 소진될 때까지 소비기한 표시 제품과 혼재되어 판매됩니다. 따라서 보관방법과 날짜 확인을 습관화하고 식품 구매 시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합니다. 

 


 

'소비기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앞으로 식품 뒷면의 소비기한 표시정보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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