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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동물병원 진료비 의무화, 5일부터 시행

by 일상한스푼 2023. 1. 9.

 

 

기존의 동물병원 진료비는 부르는게 값으로,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이 나와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신 분이 많으실텐데요. 

 

그러나 2023년 1월부터는 동물병원에서 병원 내부 접수창구 등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술 같은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도 예상 비용을 보호자에게 구두로 고지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동물병원 진료비 의무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의무화

 

오늘날 사람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관련 산업의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이 커지다보니 대기업도 펫가전에 뛰어들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반려동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정도인데요. 이처럼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하다 보니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안과 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의 가장 큰 고민은 동물병원 진료비입니다.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이유 중 하나로 ‘예상보다 많은 지출’이 꼽혔는데요. 이처럼 부담스러운 진료비는 동물 학대 및 유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병원마다 다른 진료비도 의구심을 키우는 요소인데요. 대표적인 필수 진료 항목 중 중성화 수술의 경우 병원마다 적게는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동일한 수술임에도 병원마다 청구가격이 다르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적으면 적은대로, 높으면 높은대로 불신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 5일부터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되고,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를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진료비를 게시해야하는 진료 행위는 초진 진찰, 재진 진찰, 상담, 입원,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이며, 의사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이 게시 대상입니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 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소·말·돼지·염소·사슴·닭·오리)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출장진료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되며,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또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하는데, 사전고지 대상 중대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입니다.  다만,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시 가장 부담이 되는 병원 진료비, 진료비 게시 의무화와 예상 진료비용 구두 고지를 통해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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