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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올해 4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 확인 가능!

by 일상한스푼 2023. 2. 15.

 

 

올해 4월부터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체납액 확인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체납액 확인

 

정부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임대차 계약 진행 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기존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국세 미납을 열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매우 떨어졌었는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요구하는 임차인에 대해 깐깐하고 융통성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받아주는 임대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이를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제는 임대차 계약 후 임차 개시일 전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편하게 열람하신 후 계약 때와 달리 문제가 있는 집이라면 계약을 취소하시면 된답니다 :) 

 

물론 계약서에 미리 국세 체납액과 관련한 조항을 넣어 문제가 있는 경우에 계약은 자동 취소가 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계약금을 별 탈 없이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그동안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해당 집에 미납된 세금이 있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돌려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존에는 주택에 체납된 세금이 보증금보다 우선되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를 악용하여 일부 집주인들이 세입자와 계약 후 세금을 내지 않거나 계약 이후 체납 세금이 많은 임대인으로 집주인이 바뀌어 보증금을 떼이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매우 많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해당 제도 시행덕분에 임차인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 것같네요 🙌🏻 

 


 

여기까지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국세체납액과 관련한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세자금이 적은 금액이 아닌만큼, 좀 더 마음 놓고 안심할 수 있는 제도들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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