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빌라 등 주차구역이 없는 곳으로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거나 회사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 아무 곳에나 주차를 대거나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면 잠시 주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견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 공영주차장의 의미와 거주자 우선 주차, 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해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1.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가, 상가 지역 주변의 통행량이 적은 생활도로 일부분을 주차구획선으로 그어 주변 거주민 또는 근무자에게 유로로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의 경우 주간, 야간, 전일제로 운영됩니다.
주간 | 주변 기업 근무지를 위한 주간 한정주차 |
야간 | 거주자 가운데 낮에는 늘 차량을 쓰는 경우 |
전일제 | 보통 주차장과 같은 24시간 내내 주차 |
2.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단속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단속 처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였을 때 부정주차차량 정보를 전달하고 해당 차량 연락처로 연락을 취한 후 자진이동 요청 또는 견인차량 출동 후 단속 또는 견인조치 가능합니다. 부정주차 차량은 부정주차요금 부과 및 견인조치가 경고 없이 즉시 시행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1) 지역 내에 주소지 차량 등록(실제거주)
(2) 해당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팩스, 방문접수가 가능
(3) 신청서 제출 후 심사를 받아 배정 여부 확인
(4) 배정 완료 후 요금을 납부
(5) 주차증을 교부받아 해당일부터 이용가능
4. 필요서류
(1) 거주자 : 사용신청서, 신분증, 차량등록증 사본
(2) 사업자 : 사용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3) 근무자 : 사용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차량등록증 사본
(4) 할인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상이자증명서, 저공해차량 등록증 사본
공영주차장
공영 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의미합니다. 공영 주차장은 다른 민간 주차장 보다 저렴하며, 여러 할인 혜택이 존재합니다. 각 지역마다 할인율 및 할인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청방법
서울시(서울시설공단) | |||
인터넷 정기권 발매 공고 | 본인 인증 및 로그인 | 정기권 신청 | 증명서 제출 |
* 서울시 기준입니다. 타 지역 사이트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2. 필요서류
요금 감면 대상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2년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21만 5000대로 인구 2.05명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주차 구역이 많이 부족하며 이제는 주차 구역을 돈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신청 방법을 숙지하시고 할인 혜택을 잘 챙겨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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