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는 분들도, 잘 모르셨던 분들도 숙지할 수 있도록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동물보호법 개정
2022년 4월 26일,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럼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알아볼까요?
동물보호법령 개정 주요내용 (23.04.27부터 시행)
1.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된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이에 따라 유실,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4.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 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 진행 시 해당 실험의 중지 요구 등
5.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 (허가) 동물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장묘업 (등록)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 (무허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도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허가를 받으면 된다.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신설. 이에따라 반려동물의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자격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인증 유효기간(3년), 갱신제 등이 신설된다.
여기까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선된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단속과 지도가 병행되길 바랍니다.
'일상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난방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 신청방법 (0) | 2023.02.06 |
---|---|
이사할 때 꼭 필요한 이사 준비물, 바로 알려드릴게요 (0) | 2023.02.03 |
세균 걱정 없는 텀블러 관리법 알아보기 (0) | 2023.02.01 |
보조배터리 버리는 법, 이제 안전하게 배출해요 (0) | 2023.01.31 |
인플루엔자 증상은? 바로 알고 함께 예방해요 (0) | 2023.0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