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전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그 중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권 설정 효력과 확정일자 효력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세권 설정 VS 확정일자 신고
1)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은 민법을 근거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그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는 사람 누구나 해당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답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없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비용의 경우 전세보증금 * 0.24%와 증지세 15,000원이 들어가며,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할 경우 수수료로 2~30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확정일자 신고와 비용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포기하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2) 확정일자 신고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의 여백에 해당 날짜가 도장으로 찍힌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일자에 대해 증거가 될 수 있는,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날짜인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는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며 비용은 600원입니다.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집주인의 동의 여부와 효력인데요. 확정일자와 달리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등기부에 세입자의 존재를 올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효력 발생시점도 다른데, 확정일자는 신고 시 그 다음날 오전 0시 부터 대항력이 생기며 전세권 설정 효력은 당일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차이점 확인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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