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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난방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 신청방법

by 일상한스푼 2023. 2. 6.

 

 

정부가 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1일 산업통산자원부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통해 지원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난방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 신청방법

 

1일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최근 급등한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추가 대책에서 정부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까지 상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 생계/의료 급여형 수급자: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만원에 30.4만원 추가지원
2. 주거형 수급자: 기존 14.4만원에 44.8만원 추가지원
3. 교육형 수급자: 기존 7.2만원에 52만원 추가 지원

 

이와 같이 지원대상에 따라 분류되던 가스요금 할인액을 모두 59만 2000원으로 맞추는 것인데요. 

 

난방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가구 내 세대원 중 다음 항목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 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난방비 추가 지원 대상

차상위계층: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270만원 이하인 세대 

 

2022년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169만 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000가구입니다. 

에너지바우저 신청은 주민등록상 해당 거주지의 읍, 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도 되고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래의 사이트(에너지바우처)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사용기간 : (여름)2022년 7월 01일 ~ 2022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여기까지 난방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가구에게 혜택이 주어져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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